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이하 ‘문화학교’)가 제공하는 강의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 문화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 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의무와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 및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수강자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문화학교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수강신청)
1) 문화학교가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학교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 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6조 (수강 승인)
1) 문화학교는 이용자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료 납입 확인 등 문화학교가 정한 절 차에 따라 수강 신청을 승인합니다.
2) 문화학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수강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수강 신청 금액과 입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학교는 이를 수강 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문화학교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수강취소 및 환불)
1) 수강신청이 승인된 자가 수강을 취소할 경우, 문화학교가 정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 강좌개시일 전 : 전액 환불
- 강좌개시일부터 : 1/2경과 전 반액환불, 1/2경과 후 환불불가
(원데이 수업은 강좌 개시일 환불 불가)
- 강좌개시일 7일전 : 재료비가 별도로 있는 수업은 재료비 환불 불가
2) 신청한 강좌의 연장 또는 타인 양도는 불가합니다.
3) 수강자가 문화학교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적 계시나 교리를 유포 또는 옹호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학교는 수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4) 각 강좌는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강좌 별 최소 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5) 제시된 수강료 외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됩니다.
제8조 (휴강)
1) 문화학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 공휴일, 법정휴일(5월 1일)
2. 파스카 성삼일, 주님부활대축일 다음날
2) 문화학교는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합니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9조 (사생활의 보호)
1) 문화학교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강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2) 개인정보는 수강자가 수강신청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화학교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한 조건에서만 사용됩니다. 문화학교의 개인정보 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인확인
2. 공지 및 소식 전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3. 이 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에 제시된 별도 목적
제4장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
문화학교는 문화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좌 수강 시 수강자의 부주의와 관련하여 어떠 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문화학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면책•배상)
수강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문화학교가 수강자 또는 제3자에 대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문화학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 을 위반한 수강자는 문화학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문화학교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